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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해 6월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부중대장은 원심과 같은 3년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ㆍ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ㆍ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징역 3~5년)를 토대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고 강씨의 형량을 6개월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지휘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해 6월 열릴 당시 법원을 찾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쟁점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
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에 앞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부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할 것인가였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형량인 징역 3∼5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고 강씨의 형량이 늘어났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각 범죄를 별도(형량 합산 가능)로 처벌하는 것이고,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법정 앞에선 숨진 훈련병 박씨의 어머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썩고 병든 군 지휘체계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군대의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졌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지휘관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군인 자녀를 둔 부모가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 지난해 5월 인제 12사단서 발생

한편 강씨 등은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며, 쓰러진 훈련병 박모(21)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지난해 5월 22일 취침 점호 이후 박씨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3일 강씨에게 구두 보고 이후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진행했다. 하지만 훈련 대상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이어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완전군장을 지시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가능하다는 군기훈련 규정도 무시한 채 빠르게 걷는 걸음인 뜀 걸음과 팔굽혀 펴기 등을 시켰다.

이후 군기훈련을 받던 박씨가 쓰러졌지만 강씨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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