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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검(왼쪽부터)은 특검보 후보를 추리는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 연합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에 분주하다. 조은석(내란)·민중기(김건희)·이명현(순직해병) 특검 모두 특검보 후보를 추렸고, 민 특검은 지난 17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등 4명의 특검보 임명 절차를 끝냈다. 그간 특검보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이 특검 역시 이르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임명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특검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사팀 구성을 위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과의 협의도 본격화했다. 3대 특검 모두 기존 수사팀 인력을 최대한 특검에 파견받는 방향으로 각 수사기관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검·경·공 소속의 기존 수사팀 인력이 헤쳐 모이는 합동수사팀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수사팀을 대거 파견받아 특검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검은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중립성에 의심이 가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인데, 기존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결국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검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특검은 현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겨냥해야 하는 수사이거나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클 때 이뤄지는데 지금 돌아가는 세 개의 특검 모두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가 무르익은 사건을 다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상황일 텐데 사실상 ‘재수사팀’에 가까운 특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3개 검찰청 연쇄 방문…기존 수사팀 이식할 듯
민중기 특검은 18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3개 검찰청은 연이어 방문했다. 연합뉴스
민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 3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을 연이어 방문했다. 민 특검이 맡은 김건희 여사 수사의 경우 특검법에 명시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16가지 수사대상 대부분을 이날 방문한 3개 검찰청에서 수사해 왔다. 민 특검은 향후 기존 검찰 수사팀 인력 중 파견 가능 규모를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파견검사 구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 특검은 이날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넘겨받을 사건의 진행 정도를 파악했고, 두 번째론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 역시 기존 검·경 수사팀 파견을 원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는 지금까지도 초유의 검·경·공 동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수사팀 대부분은 특검팀으로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조 특검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요청한 파견 검사 명단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팀장인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최순호 부장검사 등 특수본 수사팀 인력이 대거 포함됐다.



내란특검도 검·경 수사팀 요청…순직해병은 공수처에
조 특검은 지난 13일엔 특별수사단장 백동흠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을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단 수사팀을 대거 특검팀에 파견하는 방안을 요청·협의했다.

조 특검으로선 비상계엄 수사의 주요 국면에서 적잖은 이견을 보인 검·경을 조화롭게 지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혐의 입증의 주요 단서로 본 것과 달리 검찰은 “망상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검·경은 같은 증거·진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현 특검은 이르면 18일 중 8명의 특검보 후보 명단을 꾸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팀엔 공수처 수사팀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해병 사건은 20개월 넘게 공수처가 키를 잡고 수사해 왔기 때문이다.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공수처 소속 검사·수사관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수처는 그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지 못하는 등 관련 수사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 특검으로선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선 막혀 있는 수사의 맥을 뚫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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