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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1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천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自耕)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 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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