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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 후암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2025.06.03. 정효진 기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당시 ‘신고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자신들의 실수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셈이 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투표를 하려던 A씨(20대)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선관위는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측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A씨에 앞서 투표한 B씨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B씨가 받은 봉투 중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봉투였고 나머지 1개는 주소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봉투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착각해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사무원에게 되돌려줬고,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잘못 반환한 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위와 같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단순 실수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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