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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한 아파트에서 이달 초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안건을 놓고 입주민 찬반 투표가 열렸다. 사진 KBS 캡처
충남 예산군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반려견 산책 금지’ 관련 입주민 찬반 투표가 열렸다. 일부 견주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미관을 해친다는 게 투표를 진행한 이유였다. 투표 결과 2표 차이로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이 금지됐다.

지난 17일 KBS에 따르면 이달 초 예산군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붙은 투표 관련 안내문에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아파트 내 지상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며 10~11일 양일간 전자 투표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파트 내에서는 반려견 산책 문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견 산책 금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평소 반려견의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지저분했다”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배설물을 잘 치우라고 조치하면 될 일인데 지나친 규제”라고 맞섰다.

이 아파트는 460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결과 찬성 203표, 반대 201표로 이 아파트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은 금지됐다.

단지 내 반려견 산책을 금지한 아파트는 이곳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서도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 입주민 투표를 진행했고 ‘반려견 산책 불가’ 관리 규약을 만들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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