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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北 압박에 처벌조항 신설
헌재, 2023년 재판관 7대 2로 위헌 결정
이재명 정부,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 등 적용 방침
“편법 적용으로 변칙 처벌 시도” 지적

경찰이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날렸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지난 17일 입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달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 남성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원래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행사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위헌 무효가 된 남북관계법 대신 항공안전법 등을 편법 적용해 변칙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등의 지적이 나온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 4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李 대통령 “대북 전단 살포에 엄중 조치”… 경찰, 처벌 관련 지침서 일선에 배포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은 지난 10일이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어 1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엄중 조치 방침을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도 ‘대북 전단 살포 관련 대응 지침’을 일선에 배포했다고 한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차단’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 즉시 임의동행 조사·현행범 체포’라는 방침을 담고 있다. 또 대북 전단을 싣는 대형 풍선과 관련해 고압가스법을, 북한 접경지역 접근에는 재난안전법을, 대형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에는 항공안전법을 각각 적용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

법원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의 실상 알리는 공익 활동”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남북관계발전법에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이다.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에 살포하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같은 해 6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당시 통일부는 불과 4시간 40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달 뒤인 그 해 7월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전단 살포범은 강제 추방해야 한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징역 3년까지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의 대북 전단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법에서 전단뿐 아니라 각종 물품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미수범 처벌과 함께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했다.

특히 김형두·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대북 전단 금지 및 처벌이 북한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대북 살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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