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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콜마비앤에이치 제공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최근 남매인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간 갈등이 고조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장남인 윤 부회장, 장녀 윤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에겐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맡기고, 윤 대표에겐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상태가 악화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콜마비앤에이치 영업이익은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급감했다.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까지 경영부진 여파가 미치자,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시도했다.

이에 윤 회장이 반발하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까지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 창립 기념식에서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가 맡기로 한 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고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본 소송은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 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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