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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웃들과 쌈짓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함께 어울리던 이웃 3명과 고스톱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게임은 15분가량 진행됐고 총 5판의 고스톱이 이뤄졌으며 전체 판돈은 10만 840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스톱은 점당 100원으로 계산되며 대중적으로 쓰이는 3점 선승 규칙을 따랐다. 특히 승자가 딴 돈 일부로 맥주와 통닭 값을 보태기로 약속해 승자 독식을 제한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게임 시간이 짧고 실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동 소비 성격을 띤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직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112 신고를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액수는 경제적 사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도박을 반복했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12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A씨의 행위가 일시적 오락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