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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뉴진스 다섯 멤버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진스가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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