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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뉴진스 멤버들이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상관 없이 독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17일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4월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중앙지법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소속이니 독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이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어도어 멤버들은 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기각당했다. 이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다시 냈지만 이날 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이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30일 중앙지법에서 “독자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물어내야 한다”는 결정도 받은 상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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