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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필라테스 수강료 수억 원을 가로챈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필라테스 시설 다섯 곳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을 통보해 회원 2백여 명으로부터 수강료 2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운영자 이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수강 기간 연장을 권한 뒤 사흘 뒤에 폐업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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