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법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에서 울산으로 관할지를 이송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에 대해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또한 현실적으로 재판 지원 현황 등에 비춰 신속공정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출석해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며 이송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