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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2심 징역형 집유로 석방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오는 7월 3일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된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다.

배우 유아인. /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0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7일 소부 중 하나인 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두 달 가까이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작년 9월 3일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으나, 지난 2월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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