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국군의날 행사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으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장관 같은 경우 보석 보증금을 안 내면 보석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보석금을) 안 내면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법원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하며 ‘보증금 1억원, 주거제한’ 등의 조건과 함께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김 전 장관이 조만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만큼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단 것이지만, 김 전 장관이 보석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법원으로서도 보석을 강제할 방도가 없고 김 전 장관이 해당 조건들을 지킬 필요도 없게 된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능한 셈이다.
“(내란 공범들이) 안산 햄버거집에 다시 모여 작당하고 있을 수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쪽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며 반발하는 것을 두고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보석금을 안 내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돌아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는 법원과 검찰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처음에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움직였어야 하고, (재판) 진행 도중에 혹여 6개월 안에 끝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들면 그에 맞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법원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검찰도 그걸 알면서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법원에서 재판을 자주 했어야 한다. (김 전 장관 같은 경우) 한 달에 두 번 정도 했는데, 보통 구속 사건 같은 경우 일반 사건도 6개월 내 끝내기 위해 일주일에 급하면 두 번도 한다”며 “애초에 6개월 후에 풀어주겠다 계획하고 재판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