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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총 5422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부터 광주 서구로부터 기초생계급여·기초주거급여·기초의료급여를 받아 왔다. 이후 A씨는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이 생겼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가 받은 부정수급 내역을 보면 24차례에 걸쳐 생계급여 670만원을 지급받았고 주거급여는 42차례에 걸쳐 360만원을 받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로 병원 진료를 받아 서구가 의료기관에 175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했다. 또 그는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지인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이 변동됐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고, 각종 급여를 부정으로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부정수급 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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