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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건설 계열사 부당지원 180억 과징금
대우건설 인수 등 승계 지원 위한 편법 지원
중흥건설 “같은 잣대면 법 위반 폭증할 것”


중흥건설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것이다. 중흥건설은 그룹 총수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에 무상 신용 보증을 제공(부당 지원·사익 편취)해 18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중흥건설의 지난해 순이익(61억73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정부는 중흥건설이 그룹 총수의 아들이 보유한 중흥토건에 신용 보증을 제공한 것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중흥그룹의 사세(社勢) 확장과 중흥토건의 대우건설 인수의 발판이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광주에 있는 중흥건설 본사.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흥건설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지난 10일 공정위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6개 계열사에 부과한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는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는 공정위 의결서가 중흥건설에 전달되는 즉시 이뤄질 계획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무리한 법 적용이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과징금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한 12건의 개발 사업과 관련된 24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에 대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 보강(보증)을 무료로 제공했다. 신용 보강은 ‘자금보충약정’이라는 형태로 수수료 없이 제공됐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건설사로 ‘중흥S-클래스’ 브랜드로 알려진 곳이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지분 76.74%를 보유하고 있고,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중흥토건은 중흥건설과 함께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지분율 50.75%)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대출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기로 하는 계약으로 체결 후 금융기관에 해당 약정서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제공한 자금보충약정으로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2023년 말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흥토건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올랐고,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등 40여 개 계열 회사를 지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그래픽=정서희

공정위와 중흥의 주장이 갈리는 부분은 자금보충약정이 업계의 관행이냐는 점이다. 중흥건설이 조선비즈에 제공한 자료에서 “금감원 공시에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18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금보충약정만 2만8000여 건”이라며 “공정위는 이처럼 수많은 자금보충약정 중 어느 하나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잣대로 시장을 살펴보면 법위반 사례가 폭증할 텐데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공정위는 다른 건설사의 자금보충약정과 이번 과징금 부과 사례는 본질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자금보충약정은 보통 시공지분이 있는 시공사들이 시행사에 제공했고 이는 시공권이라는 보상이 지급된 것으로 보면 되지만 이번 제재 대상 사업장들은 중흥건설이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무상 지원이라는 것이다.

석동수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장은 “시공지분이 없는 건설사가 다른 추가적인 보상 없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은 사례”라며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에 자금보충약정을 한 사례 중에서도 중흥건설의 시공권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은 “시공참여만이 반대 급부(보상)가 아니며 이자 수익, 브랜드 이용 수수료 수취, 브랜드 가치 증가, 시행 및 시공사업 참여 기회 등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용보강 약정과 관련 다양한 유·무형의 반대 급부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중흥토건에 대한 지원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중흥토건에 자금보충약정을 지원한 사업장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C2블록 사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광교 C2블록 개발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지하 5층, 지상 49층, 10개 동, 2231가구 규모로 공급된 사업장이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은 광교 C2 등 대규모 사업의 성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매출 및 이익을 바탕으로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 개의 계열 회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동일인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전례가 드문 상황이라 고법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종식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정위가 자금보충약정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이 약정이 그동안 관행처럼 무상으로 제공돼왔던 측면이 있다”면서 “제재를 받은 중흥건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향후 고법에서 양측의 공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막대한 과징금 규모를 볼 때 공정위가 승계 등을 위해 편법 지원을 한 상당 부분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고등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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