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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내 대비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7차 공판에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일정 기획과 관리 등을 담당했다. 앞서 김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법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에 대해 재차 증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인 12월4일 오전 1시20분경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을 찾아 약 30분간 머물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묻고, 김 전 장관이 ‘500여 명’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라고 물은 것이 맞느냐”고 하자, 김 전 보좌관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이 ‘어, 상원아’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누구인지 몰라서 나중에 주위에 물어봤다”며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평판이 좋지 않았고, 언젠가 장관께 직언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보좌관의 증인신문 이후엔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인이 계엄과에서 근무했다는 전력 등이 있지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요건을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 차장은 “우선 언론에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정식으로 임명받은 적 없다. 최하 서열자라서 과정상에 대한 조언만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비상계엄을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차장은 “그렇지 않다.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사후 조치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선포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직접 발언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도 대통령이 왜 국방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갔나 생각하실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방부 장관 의견을 들으며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처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정식 계엄 해제를 하려면 그것도 집에 돌아간 국무위원들을 불러 다시 국무회의를 하는 수순이었다”며 “생각해보니 늦은 시간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도 있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비 ‘3대 특검’이 임명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휴정 후 법원을 나설 때 특검 출석 의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변은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뒤 자리를 떴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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