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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G·뉴진스. 사진 크래프톤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운영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4번째까지는 ‘꽝'’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래프톤은 또 보유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론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가 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환불하고, 98억여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로 보상했다.

컴투스 역시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총 155만여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최대 약 14만원)보다 높은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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