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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컴투스[078340], 피해 소비자에 보상해 과태료·시정명령만 부과
웹젠·엔씨소프트[036570]는 제재 절차 진행 중


크래프톤·컴투스, 피해 소비자에 보상해 과태료·시정명령만 부과

웹젠·엔씨소프트는 제재 절차 진행 중

PUBG·뉴진스
[크래프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운영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다.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래프톤은 또 보유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론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가 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 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소비자 보상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명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환불하고, 98억여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별도로 보상했다.

컴투스 역시 아이템 구매 여부와 관련 없이 총 155만여명에게 아이템 구매비용(최대 약 14만원)보다 높은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현금성 재화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자체 모니터링과 소비자들의 민원 등을 토대로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그라비티, '나이트 크로우'의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뮤 아크엔젤'의 웹젠과 '리니지'의 엔씨소프트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른 업체에 비해 제재 수위가 더 높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전망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컴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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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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