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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1심 구속 6개월까지만 가능…"구속기간 내 심리 마치기 어려워"
검찰 요청해 재판부 직권 결정·金측은 반대 입장…구속기소 후 6개월만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 기본적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석방 후 지켜야 할 지정 조건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부여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현역 군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에게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도록 했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구속 기소된 뒤 약 한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역시 불허됐다. 당시에는 구속 만기를 많이 앞둔 상황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과 관련해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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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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