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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이를 채울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 쪽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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