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속 기간 만료…조건부 보석으로 행동 제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기간 만료 때 피고인이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에도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보석을 허가하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법원과 검찰 입장에선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