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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국민연금공단 내부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생애 최초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고3)가 되면 정부가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킨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수령액 역시 늘어나므로 연금을 둘러싼 청년층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묘수’가 된다는 구상이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청년 세대가 연금 가입 기간에서 누락되는 기간은 최대 17년에 달한다. 18~34세 청년기에 학업, 출산,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금 가입 자체를 못하거나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기간이 줄어들수록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해 연금 가입 기간을 확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세대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 늘릴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가입 후 10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물론 추후 소득이 발생한 뒤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정부가 가입 시 보험료를 내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을 먼저 가입시키고 여유가 생기면 납부토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줄 재원 문제를 짚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내주는 보험료를 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액(2025년, 308만9000원)에 보험료율 13%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청년 1인당 120만원 규모다. 투입 재원은 인정 소득액 기준과 지원 대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과 지원 범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고 투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고 투입이 필요한 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 규모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로 집계됐다. 1월 지급액(3조9463억원)보다 775억원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4조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와 병행된다면 가입자들의 추납을 끌어내서 급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청년층에 연금제도의 신뢰도와 순응도를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정책 효과와 우선 순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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