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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특별검사)이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팀 출범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했다.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총 6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수사팀 사무실로는 민간 시설이 아닌 검경 청사 등을 염두에 두고 신청사 건축을 위해 비워놓은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 등 후보지를 방문했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면담했고,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했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혐의를 수사할 민중기 특검 역시 특검팀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최대 267명 규모인 내란 특검 못지않게 김건희 특검 역시 파견검사 60명을 포함해 최대 205명으로 꾸려지는 매머드급 규모다. 민 특검은 15일 “오늘은 사무실 물색 중이라 변호사 사무실 외부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특검은 총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다.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중립적 성향의 특검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통령 지명 이튿날인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를 면담해 특검보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될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김정민 변호사를 특검보로 염두에 두고 면담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해 충돌 및 수사 공정성 문제 등을 감안해 고사했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향후 수사 핵심 사안인 ‘VIP 격노설’의 실체에 대해서도 물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기록이 회수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주장이다.

이 특검은 순직 해병 사건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국방부 등 고위급 인사 등 군 관련 수사인 만큼 군 조직의 지휘체계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조인 중심으로 특검보를 물색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주요 수사 대상인 ‘내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이들이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부 보석’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구속이 연장돼 미결 수용자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곧 도래한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된다.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하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30일~다음 달 3일이 구속 만기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 만기로 석방될 경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아 사건 관련자들과 입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출석 거부 등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출범 준비에 돌입한 내란 특검 수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면 구속만료 석방과 달리 석방 시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문자 등 직간접적인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1심 선고기일까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보석 허가 집행을 못 할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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