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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담배사업법의 '담배'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국내 시판 중인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대다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세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하고 신분증 도용 등을 이용한 구매가 가능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무인 매장에 신분증 도용 방지 기술을 갖춘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청소년보호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OTT 콘텐츠를 통해 흡연 장면이 노출되거나 청소년 흡연이 직접 묘사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담배 제품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로 2020년(4.4%)에 비해 감소했으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0%,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포인트) 0.8%p 상승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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