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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살포 시 엄중 처벌”에 '통일부 장관' 출신 권 의원 비판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웅 의원 "일률적 도단보단 정책 영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월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 처벌을 지시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해 다른 법률로 처벌하는 건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해 살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일률적 처벌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15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헌재가 우리 헌법을 해석하면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벌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2023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을 지칭한 것이다. 이 법은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시행한 것이다. 이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3년 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앞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처벌하는 건 별개이지만,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 대북전단 이슈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재의 헌법 해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물론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북전단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돌려가면서 다른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분명 잘못
"이라고 못 박았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이 대통령의 법 해석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권 의원은 "그런 식으로 다른 법을 이용해 원래 예정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건 법치주의의 실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
이 대통령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검찰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행태들 아니냐
"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법을 적용해 자기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검찰의 문제적인 행태로 지적하고 그런 검찰을 거의 해체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검찰의 그런 행태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엄중 조치'를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적 처벌이 아닌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기웅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우리가 사용할 레버리지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정부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
너무 일률적으로 재단해선 안 되고, (처벌 등) 이런 것보다는 정책 영역에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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