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와 북한도발 인과관계 있다"
경찰이 전단 적절히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
경찰이 전단 적절히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 제공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항공안전법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전단 살포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헌재는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7:2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위헌 판정을 내린 재판관들도 입법 정당성은 인정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전단과 북한의 도발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를 빌미로 적대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햐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려는 목적도 가진다고 봤다.
다만 강한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전단 살포 자체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직접적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북한의 도발 여부에 달려있는데도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할 경찰서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도 대북전단금지법의 과도한 처벌 조항이 문제였을 뿐 경찰이나 공권력의 단속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헌재에서도 언급한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 적용은 지금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게 대북전단 살포가 실정법을 위반한다면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