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구에서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혀 15일 대구 성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이번 수사가 지나치게 피의자 관련 정보를 쉬쉬한 탓에 검거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수배전단 만들고도 ‘공개수배’는 안해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공개수배로 전환하면 파장이 커지는 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충북경찰청에 수색 인력 관련 공조요청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사이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세종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 옳았나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708 재개발하고 청년 들어오니…‘보수 4인방’ 된 용산[아파트 정치③] 랭크뉴스 2025.06.16
52707 대명소노, 회장님들의 로망을 ‘알짜 사업’으로 바꿔놓다[안재광의 대기만성's] 랭크뉴스 2025.06.16
52706 李대통령 첫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8.6% [리얼미터] 랭크뉴스 2025.06.16
52705 백종원 '파격 할인' 통했나…"주문량 10배" 더본코리아 가맹점 숨통 랭크뉴스 2025.06.16
52704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랭크뉴스 2025.06.16
52703 쥐꼬리 배당의 긍정적 효과? 의류업계 신용등급 흔들려도 굳건한 신성통상 랭크뉴스 2025.06.16
52702 “장애인, 음성 소통 어려워도 대체 소통 가능”…인권위 결정 뒤집은 법원 랭크뉴스 2025.06.16
52701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계획 반대…“이스라엘 지원 계속” 랭크뉴스 2025.06.16
52700 김민석 "정치자금법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 채무도 다 갚아" 랭크뉴스 2025.06.16
52699 BTS 정국, ‘일본 우익 모자’ 논란 사과…제품은 품절 [잇슈 컬처] 랭크뉴스 2025.06.16
52698 멕시코 BTS 팝업스토어 '인기몰이'…2시간 비행기 타고 오기도 랭크뉴스 2025.06.16
52697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합의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랭크뉴스 2025.06.16
52696 [단독] 사무직마저 ‘환자 시술’…의사 없는 병원은 여전히 “재난” 랭크뉴스 2025.06.16
52695 中 다루는 美유력지 안보·경제 기자들 이메일 해킹당해 랭크뉴스 2025.06.16
52694 [이하경 칼럼] 새 대통령에겐 ‘악마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5.06.16
52693 “수하물 무게 초과” 안내에…공항 바닥에서 ‘난동’ 승객 눈살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6.16
52692 김민석, '사적 채무 의혹' 등 정면 반박‥"채무 다 갚았고 어떤 불법도 없어" 랭크뉴스 2025.06.16
52691 [단독] 심우정, 명태균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실’과 12분 비화폰 통화 랭크뉴스 2025.06.16
52690 [단독]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될까…비화폰 통화내용에 달렸다 랭크뉴스 2025.06.16
52689 “성실히 빚 갚은 사람은?”…배드뱅크 설립에 기대·우려 동시에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