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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상부가 누구?' 질문에 "대통령이 맞다"

지난 9일에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다시 나와 증언했습니다.

5차 공판에선 이 전 여단장에 대한 검찰 신문이 주로 진행됐다면, 6차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과 검찰의 재신문, 윤 전 대통령의 재반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의 기억 오류를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질문을 주로 했습니다.

상사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한 시점에 대한 이 전 여단장의 기억이 틀렸다고 지적했고, 김형기 대대장에게 '물러나라'고 지시한 사람에 대한 이 전 여단장 진술이 번복된 것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 맞는지 주로 물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상부'라는 단어가 정확하냐?"면서 "박정환 참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걸 듣지 못했다"며 '의원 끄집어내라'의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이 맞는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여단장은 "'상부'는 대통령을 지칭한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기에 그래서 '상부'라고 했다"면서 "누가 지시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맞섰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곽 전 사령관도 '대통령 지시' 언급한 적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지만, 이 전 여단장은 "정확히 들었다"면서 "(당시 말하던) 사령관 목소리를 지금까지 기억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전 여단장은 '문짝', '도끼', '전기차단'과 같은 지시도 명확히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민주주의 지켜야 해” 국회 모인 시민들…그 모습에 정신 번쩍 든 특전사 지휘관 [피고인 윤석열]⑨ (2025년 5월 31일,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8709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심정"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를 듣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며 반박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생각으로 군 생활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강당에 부대원들을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강당에서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면서 "부하들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제가 아는 만큼, 기억이 있는 만큼 사실대로 말했다"고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현 전 여단장
"12월 4일 복귀했을 때, 취침하고 오후에 대대별로 다니면서 자초지종과 각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에 강당으로 전 장병을 불러놓고 제가 인식한 상황을 다 설명했습니다."

"국지도발 사태로 인식하고 출동했지만, 하다 보니 상황이 이상해졌다. 마지막에 '이건 아니다' 싶어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내 부하들이 처벌받으면 죽어버리겠다, 그건 장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상부=대통령'은 명백한 거짓말"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재판에서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 이번 6차 공판 후반부에 직접 발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휘통제실에서 화상회의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와 끝났을 때만 있었다"면서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는 건 분명히 거짓말이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화폰 서버 영장 신경전…"신속 발부해야" vs "대상 제한해야"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호처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도 불응한 적이 있다"면서 "신속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의 기간과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이 요구한 비화폰 통화 내역과 대통령실 CCTV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고, 조속히 입수해 사용하길 원한다"면서도 "대통령경호처는 국가 안보와 경호 등과 관련해 노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이미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마쳤기 때문에, 수색은 경찰청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장관 등으로 제한해야 하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고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대선 후 첫 내란 재판서도 침묵…비화폰·CCTV 추가 확보 시도” (2025년 6월 9일, ‘KBS 뉴스 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4699

■경호처 "근무 기조 바뀌어"…이재명 정부 '열린 경호' 선언

이번 6차 공판 때 포토라인에서 질문받은 윤 전 대통령(왼쪽), 지난달 12일 3차 공판 때 입장하는 윤 전 대통령(오른쪽)

질문하던 기자의 팔을 잡고 질문을 막은, 이른바 '팔틀막'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달 12일처럼, 이날도 KBS와 JTBC 기자가 윤 전 대통령이 오전에 입장할 때 질문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경호였습니다. 경호처는 취재진에게 "근무 기조가 바뀌었다"면서 "경호원이 좀 더 넓은 원으로 설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호처 직원들은 기자들을 강제로 제지하지 않았고, 훨씬 더 먼 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경호했습니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경호처가 이전에는 각종 조건을 달며 고압적으로 주문했다면,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동선에 방해 안 하는 선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 시키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이 열립니다. 내일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장관 보좌관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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