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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혐의 인정했던 피고인 "딸이 무고죄 걸릴까 봐 그랬다"
2심 "모친 회유 등으로 번복" 판단…"형량 감경에 급급" 질타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인 점,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내렸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들어 2015년 범행을 부인했다.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국 항소심 법정 증인석에 서게 된 B양은 A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실제 입은 피해를 기초로 과거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려 했다면 더 과하게 지어내는 게 일반적이나 2015년 피해 사실은 2018년 피해보다 신체접촉 빈도가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애초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1심에서 피해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인해 번복해서 진술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에 비춰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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