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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왼쪽)과 조현주 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건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게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의 압박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아들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파면됐고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년간 노조로 대정부 교섭했는데…기업 담합 처벌하는 공정위 동원해 우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인 2022년 12월7일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이 목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매단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돼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노조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서 불안정한 지위를 노조를 통해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어왔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 압박이 이어지자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2022년 12월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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