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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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