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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야놀자 홍보 이미지. 야놀자 제공


예약 완료 시점부터 10분이 지나면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11일 한 소비자가 야놀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했다.

야놀자는 자사 앱을 통해 2023년 10월 24일, 호텔 트윈 룸 2개를 65만7,600원에 예약했다가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 규정상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예약을 받은 호텔도 취소 및 환불 요구에 자사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 취소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야놀자는 재판 과정에서 예약 완료 10분 이내 취소 가능 약관은 소비자도 동의한 규칙이라고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란 주장도 했다.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에 야놀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하 부장판사는 "야놀자의 10분 이내 환불 가능 규칙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이거나 혹은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호텔과 야놀자 측이 함께 환불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 부장판사는 "호텔은 야놀자에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고 있어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야놀자와 호텔이 함께 환불 금액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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