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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재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약 1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남성 A 씨는 11년 전 단골 음식점 사장을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그는 같은 상황의 싱글맘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재혼을 이야기하게 됐다.

문제는 여자친구가 재혼을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우리 재혼할 거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라는 여성의 말에 속아 생활비, 명품 가방, 장보기 비용까지 부담해왔다. A씨는 이를 재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요구는 점점 심해졌다. A씨는 "장 보면 15만~20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하게 하고 돈 없다고 관리비 보내달라고 했다. 늦게 보내주면 혼났다"며 "친구들 다 명품 가방 있는데 나만 없어서 꿀린다. 재혼할 아내한테 이거 사주는 게 아까우냐?" 등의 말도 들었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A씨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대뜸 "저희 재혼하려는 데 집 살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되냐?"고 했고 A씨 부모는 이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마련했다. 이후 A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하자 "아직 딸이 어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구를 통해 여자친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자친구는 SNS에 A씨가 사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SNS는 용돈벌이용이고 허세 부린 거다"라며 A씨에게 해명했다.

또한 여성은 과거 팔을 다쳤다며 A씨에게 수술비 5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2년 전 사진을 이용해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제 와서 사진을 보니까 2년 전 사진으로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장 본 거나 배달비 등 데이트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현금으로 1억 원 넘게 보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부모님이 준 3000만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성은 "재혼하려던 마음은 진심이었다. 앞으로는 너도 이 악물고 살아라"라고 말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재혼하려고 했던 게 진심이라는 얘기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때 재혼하려고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다만 2년 전 사진을 가지고 수술비를 받아 간 것은 기망행위가 인정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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