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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출입금지 업소 해당"
업주에 벌금 200만 원... 첫 확정판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고 침구류 등을 갖춘 밀실형 구조라면 관련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볼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3월 경기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밀실형 룸카페에 18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룸카페는 칸막이로 나누어진 밀실 33개를 갖춘 곳으로, 밖에서는 사람 형태 정도 외에는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매트리스와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TV도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다만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있었다.

A씨는 자신의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이 손님 퇴실 후 콘돔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방 호실이 많고 바깥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미성년자 출입 가능' 문구를 홍보에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신체적 접촉 등 성행위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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