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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므로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땐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과 관련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땐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여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 가석방 출소 가능성도 피고인의 수형 생활 중에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3년 10월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은 “범행 동기와 내용, 방법의 잔혹성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한편 백씨의 부친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총 23회에 걸쳐 일본도 살해 관련 온라인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옹호는 댓글을 작성해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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