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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박 대령 측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3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중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며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령이 김 중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김 중장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 명령에도 불복한 것과 마찬가지란 취지다.

재판부는 변경 공소사실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특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 내용의 동일성, 사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를 불러 다 수사해야 하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 자체로도 장관이 수명자인 박 대령을 적시해 (명령)했다는 게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어디서, 무엇 등 (사건의) 육하원칙이 모두 변경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명 대상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간다면, 장관에게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2차 공판을 열어 김 중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에 ‘장관 항명’ 혐의 추가···변경 신청서 법원 제출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장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박 대령 측은 “군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논리”...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91948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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