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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9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란 혐의 등과 관련된 특별검사 수사가 임박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지난 5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첫 통보에 이어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전날 경찰에 불응 의사가 담긴 의견서를 낸 변호인단은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끝내 출석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19일 오전에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세 번째 소환 요구다. 국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서 입구를 막아선 경비 병력(모자 쓴 사람들)에 막혀 관저로 들어가지 못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에 지시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만 남았단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을 각각 최소 7차례 이상 조사했다.

또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軍)사령관들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와 관련해서도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다른 사건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강제구인에 나설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조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은 위법에 대응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란 취지다.

3대 특검법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또한 ‘내란 특검’이 다음 달 초쯤 본격 가동되면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넘겨받는다. 그 전에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나서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단 우려가 국수본 내부에서도 나온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차례로 거쳐야 하므로 특검이 가동되기 전 강제구인 절차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할 특검이 곧 출범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 속도를 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며 “3차 소환 통보까지 이뤄진 뒤 사건을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비교적 더 크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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