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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중 현직 경위 뇌물 포착
"불기소해버릴테니 오늘 돈 줘" 요구
허위 '조서 품앗이'·사건 기록 조작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된 점 악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2억 원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모(52) 경위를 구속 기소하고, 정 경위에게 금품을 건넨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 경위를 지난달 직위해제했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씨의 사기 사건들을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대가로 22회에 걸쳐 2억1,1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정 경위는 김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긴 뒤 김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는 방식으로 모아서 처리했다. 정 경위는
다른 경찰관에게 재배당을 요청하며 "지인의 아들이 이 사건 고소인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가 피의자인 사건이다"라며 사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문제 제기 없이 재배당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정모씨가 피의자 김모씨의 사기 사건들을 이송 및 재배당받은 절차 흐름도.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 경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날인을 받았다.
사건기록 일부를 캐비닛에 넣어 방치하거나 김씨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김씨 관련 고소장을 자신이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꿔치기하고 계좌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2022년 5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도주하자, 정 경위는 그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 자금 3,850달러(약 500만 원)를 제공하기도 했다.

정 경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을 강조하며 김씨에게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했지만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 판단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됐다. 정 경위는
김씨와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이라며 "불기소해버릴 테니 오늘 돈을 달라"고 전했다. 김씨에게 "절대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의 △불송치 권한 남용 방지책 △사건 암장(감추기) 방지 대책 △수사 중지 기록 관리 방안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확보 절차 마련 △사건 배당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선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재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패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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