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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2020년 ‘영탁 막걸리’ 광고 이미지. 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주장으로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전화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이거나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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