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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소비자에게 불리 판단
“사용처 기존 대비 부족, 보완 요청”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격납고에서 열린 ‘대한항공 라이징 나이트(Rising Night)’ 행사에서 새로운 CI가 도장된 항공기가 공개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2025.3.1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즉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합안이 아시아나 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통합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통합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심사관의 검토 및 필요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이후 6개월 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마일리지 통합 및 변경 금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두 회사의 기준이 비슷해 1 대 1 통합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신용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차별 우려가 제기됐다.

두 회사의 잔여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올해 1분기말 기준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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