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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 사용처, 통합 비율 등 설명 미흡”

대한항공 기체 모습.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운영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퇴짜를 놨다. 공정위는 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한항공 측에 즉각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일리지 사용처와 통합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이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아서는 안 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며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처 대비 축소된 부분, 통합비율 관련 설명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 개시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 즉시 보완을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는 아직 외부에 공개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향후 대한항공 측이 수정한 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출은 사건 접수 단계에 해당한다”며 “향후 심사관 검토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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