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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의원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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