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행 의사 없어도 범죄…엄정 처리”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 아들 이동호씨의 결혼을 앞두고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암시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암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남성 ㄱ씨를 전날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늦은 오후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 글이 에스엔에스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글 게시자 추적을 이어왔다.
문제가 된 에스엔에스 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왔다. 글에는 이주 주말로 예정된 이동호씨 예식 일정과 장소로 추정되는 사진 등이 올라와 있으며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이라는 말도 함께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