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이 유전자 대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검토 도중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 여러 곳에서 동일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유전자 대조를 위해 장 전 의원에게 구강 상피세포 채취를 요청했으나 장 전 의원이 거부하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호텔 내부에서 촬영한 영상도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며 "장 전 의원의 잘못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죽음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