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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충남 홍성군의 한 저수지 부근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했다. 사진은 불에 탄 승용차. 사진 홍성소방서

긴 투병생활을 하던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태워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그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2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숨졌고 차량은 전소됐다. 불을 지른 직후 스스로 차 밖으로 대피한 A씨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10년 넘게 투병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증세가 심해져 같이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샀으며 스마트폰으로 ‘한적한 저수지’ 등을 검색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에 대해 화재에 의한 ‘소사(燒死)’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재 정밀 부검 중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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