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등 검찰 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 4법’을 11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수사·기소권 분리 등 원칙적인 공약만 내놨는데, 이런 검찰 개혁 구상을 앞장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옛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을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 △공소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으로 옮긴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다루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까지 더해 8대 범죄를 다룬다. 또 중수청엔 검사 대신 수사관 직책을 두고, 공소청에서만 검사라는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조정·관리·감독 등을 맡는다.
김 의원 등은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별렀다. 민형배 의원도 “(13일 선출되는) 다음 원내지도부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이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당내 논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야당과의 협의 등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야당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