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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울산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며 사건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전주지검은 이중 범죄지를 기준으로 적용해 서울 종로구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앞서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자와 증거 관계를 보더라도 사건의 대부분이 서울(청와대)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범죄지를 관할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주소지 혹은 현재지를 관할로 해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법제처장 출신 김형연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번 재판 받으려면 편도 네다섯 시간, 왕복 8~10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그 피고인이 73세의 노인이고 경호 인력이 반드시 붙어야 하는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이 편하자고 피고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중앙지검에 고발됐던 것을 전주로 이송해서 4년간 수사하다 다시 서울에다 기소를 했는데, 범죄지라는 이 사건에서 범죄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피고인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공소유지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소지인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지난달 이송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송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지금은 이송 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변호사 시절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를 염두에 둔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사건은 오는 17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2020년 4월 항공업 경험이 전무한 옛 사위 서모(45)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의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지난 4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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