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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위원장·대선 캠프 선대위 출신
2008년 金 추징금 1억5000만원 대납 전력
2018년 4월 4000만원 5년 만기 재차 빌려
10명에게 추가로 1억 원 빌렸지만 갚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경위·용처 규명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정치인에게서 재차 수천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용금을 가장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돈 거래 경위와 용처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민주연구원장 시절이던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68)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
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는 각각 2018년 4월 11일자 2건(2,000만 원), 4월 23일자로 2건(2,000만 원)이 작성됐다.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원금을 일시 상환하며, 그 전에는 연 2회 6개월마다 원금의 연 2.5% 이자를 계좌이체한다는 내용
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4월에만 강씨를 포함해 11명에게 총 1억4,000만 원(강씨 제외 각 1,000만 원)을 빌렸지만, 현재까지 상환된 원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점은 강씨가 2008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공여자 3명 중 1명이라는 사실
이다. 강씨는 2005년 야인이던 김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 매달 일가족 생활비조로 1년 9개월간 월평균 450만 원을 부쳤다. 김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SK그룹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2005년 6월 확정)에 대한 추징금 2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직접 검찰청에 가서 대납하는 등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김 후보자에게 공여
했다. 두 사람은 전체 금액 중 3,000만 원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마저도 정상적인 차용금이 아니라고 봤다.
김 후보자 역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씨가 변제를 독촉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순 차용금이 아니라 '정치자금 기부'라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정치적 공백이 생겼지만, 강씨와의 관계는 이어졌다. 강씨와 김 후보자는 후원 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동반자기도 했다. 1990년대에 민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한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이른바 '꼬마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고 김 후보자도 그를 도왔다. 강씨는 2017~2020년 경기도의 한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선 이재명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12월 27일 강씨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두 사람의 친분과는 별개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사인 간 채무는 엄격한 감시 대상이다. 채무는 소유자별로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해야 하고, 재산등록기준일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사인 간 채무가 있으면 발생 사유와 일자, 채권자와의 관계를 상세히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변제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 차용 관계가 아니거나, 차용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
1억4,000만 원 상당 대여금에 대해 모두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소명
했다. 다만 구체적인 용처는 기재하지 않았다.

용처에 대해선 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7억 원대 추징금 변제에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 김 후보자는 판결이 확정된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9,555만 원을 납부해, 6억2,607만여 원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는 이후 △2020년 1억4,550만 원 △2021년 6,000만 원 △2022년 1억6,100만 원 △2023년 1억4,400만 원을 납부했다. 1억 원 상당의 미납금에 대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23일 1,600만 원, 같은 달 31일 9,957만 원을 내면서 추징금을 완납했다.

김 후보자가 강씨 등 11명에게 빌렸다는 1억 4,000만 원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5년 만기'와 관련해 2018년 쓴 차용증을 보면 '단 대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해 상환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변경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채권자는 본보 통화에서 "이자는 꼬박꼬박 입금됐다"며 "구두로 계약 (만기를) 갱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이유와 용처 등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김 후보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강씨에게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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