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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나는 신이며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속여 약 3억2400만원을 편취했다.

허 대표는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1인 법인의 경우라도 법인과 개인 소유주는 별개이며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인자금 약 80억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받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다.

앞서 허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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